(사진=중앙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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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고교 재학생 자녀를 둔 A 씨는 최근 아이 때문에 은근한 고민이라고 한다. 아이가 공연티켓판매에 공부는 뒷전이기 때문이란다.

어떻게 대량 구매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구매한 티켓을 되파는 이익금에 자칫 사행성에 물들까 겁이 난다고. 이처럼 한 사람이 온라인을 통해 여러 장의 공연티켓을 구매하여 재판매 시, 경찰의 단속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티켓 판매 사이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여 재판매 하는 행위를 단속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특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로 온라인에서 티켓을 예매할 때 클릭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 같은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판례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 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경찰은 프로야구나 아이돌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재판매 하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현행법 체계 내에서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리검토를 해왔다. 그 결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 및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이다.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다수 구매한 경우,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가능하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아이디를 다수 생성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28조2 제2항으로, 티켓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경우 동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관련업체들과 협력하여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며 “국민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암표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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