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횡령 혐의 입증 안 돼
성매매 관련 혐의도
증거 인멸 우려도 없어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끝을 모르고 추락하던 가수 승리가 구속을 면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는 14일 22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씨도 구속을 피했다.

가수 승리가 구속영장 기각 후 나서는 중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파악한 승리의 혐의는 △성매매 알선 △성구매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유흥주점으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 등이다. 

신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횡령 부분에서는 아직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성매매와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승리가 버닝썬 클럽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강남 클럽과 식당 △필리핀 팔라완섬 등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일본인 투자자의 경우 성관계가 있었다고 확인됐다. 하지만 신 판사는 아직 승리의 직접적인 관여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승리가 2015년에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는데 그것도 구속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됐더라도 영장 발부 요건으로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여겨졌다. 승리가 17번이나 경찰 소환조사에 임한 게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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