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대상 청소년의 경우 동의 절차 생략하도록 해

신경민 의원(자료사진)
신경민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의무교육 대상 청소년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실효성을 높이고, 센터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 학교나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 해당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원센터가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관련 상담을 받거나 어떤 식으로든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에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무교육 대상자인 청소년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생략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센터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우선,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되, 1년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에 보다 용이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 밖 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센터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비용 지원을 연계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차별 없는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센터의 품질 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