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선 시설 18곳 누리집에 공개

위의 사진은 내용과는 관련없음 (사진= 중앙뉴스 DB)
위의 사진은 내용과는 관련없음 (사진= 중앙뉴스 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지난해 어린이 활동공간 15.5%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 활동공간 8,457곳을 점검한 결과, 15.5%인 1,315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위반시설의 98.6%인 1,297곳에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은 시설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환경부의 위반시설 유형별에는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96.6%)인 1,270곳이었고 이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알(란) 검출,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가 원인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위반시설의 개선 조치를 내리고 아직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8곳의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 등에 지난 5월 15일에 공개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시설은 인천 구월서초교·서화초교·강화초교, 강원 소화유치원·가온유치원, 충남 화동초교, 충북 가경초교·산성초교도서관, 전북 용봉초교도서실·삼례중앙초교, 광주 문화초교병설 유치원·문화초교·문화초등학교도서관·두암초교병설유치원·광천초교병설 유치원·광림초교·운리초교, 대구 관문초교이다

환경부는 이 시설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빠른 시일 내에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선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시설 비율은 지난해 지도점검 시 188곳(위반시설의 10.6%)에서 올해는 18곳(1.4%)으로 감소했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전문 교육기관 방문 상담 등을 강화하여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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