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제 실종 아동의날…아동 실종 예방 환기
지문 사전등록제 48.3%...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실종아동을 대비하여 2012년 부터 사전등록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실종아동을 대비하여 2012년 부터 사전등록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자는 알 것이다. 아이를 찾을 때까지 피가 마르는 초조함과 두려움을. A(여.43세)씨는 아이를 잃어버린 당시를 기억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나온다고 한다. 

“아이는 순식간이에요. 아이를 데리고 과천놀이동산에 갔는데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우리 아이를 약 6시간 만에 찾았는데 그 6시간 동안 나는 완전 미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우리 아이 울음소리만 들리는데 정말 1분 1초가 견딜 수 없게 끔찍했어요.”
  
30년 전 자신의 부주의로 시장 골목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고 평생 가슴에 묻고 있는 H(여.75세)씨는 하루도 눈물 마를 날이 없다고 한다. 잃어버린 당시 5세였던 딸아이를 찾기 위해 고향의 논밭을 처분하고도 결국엔 10년 전 남편과 이혼했지만 그 죄책감은 여전해 우울증약을 상시 복용해야 산다고. 

그런 H씨의 바람이 있다면 죽기 전 잃어버린 딸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꿈에서라도 본다면 원이 없겠는데, 한 순간도 가를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 어디가 죽지만 않았으면 만날 수 있을 건데...”30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어제의 일처럼 상처가 아물지 않아 끝내 눈물을 보이고야 마는 H씨는 오늘도 문밖을 서성인다.   

이처럼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면 보호자와 그 주변인들은 생애 최고의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오는 25일은 아동실종 예방을 환기시키기 위해 제정한 세계 실종아동의 날’이다. 최근 중국 언론에서는 10년 전 잃어버린 아이를 찾은 부부의 사연이 소개되어 국내에서도 주목을 끌었다.  

중국 현지 언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3일 중국 관영중앙(CC)TV의 미아 찾기 프로그램인 '나를 기다려(等着我)'에서는 한 부부가 10년 전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다.

이 부부의 아이는 3살 때 유괴됐으며, 부부는 10년의 세월이 흘러 청소년이 된 아이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절망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텐센트 그룹이 개발한 AI 시스템인 '요우투(優圖)' 덕분에 이 부부는 아이를 찾을 수 있었다.

요우투는 시간이 지난 후 사람의 눈, 코, 귀 등의 위치와 모양이 어떻게 변화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AI 프로그램이다. 이날 중국 방송은 현재 요우투의 도움을 얻어 아이를 찾은 사례가 무려 600여 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그럼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가.

(자료=통계청 제공)
(자료=통계청 제공)

먼저 국내의 실종아동 실태를 보면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 신고 접수 건수는 2015년 36785건, 2016년 38281건, 2017년 38789건, 2018년 4299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아동실종 신고 건수도 4442명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실종아동 발견 소요시간은 매년 짧아지고 있다. 실종아동찾기협회에 따르면 실종신고가 접수된 아이들 4명중 3명이 하루 안에 발견되고, 실종아동을 하루 만에 발견하는 비율도 2014년 67.5%에서 2017년 74.4%로 높아졌다. 

이는 2012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지문 사전등록제도 실시 후 나타난 결과로 지문 사전등록제도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경찰에 아동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이다. 

등록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 자폐, 정신적 장애우와 치매환자 중 보호자가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지문을 등록했을 경우 실종아동 발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시간에 불과했지만, 지문 미등록의 경우 평균 94시간 이상 소요가 된다.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를 찾아가 사전등록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실종아동찾기협회의 서기원 대표는 “지문 사전등록제도 실시 이후 실종아동 99%를 발견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유출을 우려해 등록을 꺼리는 가정이 많다.”며 “이는 지문 사전등록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경찰에서 등록된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규정을 해놓았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 대표는 실종아동 신고건수가 한해 2만 건 이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며 가출청소년 성매매 등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실종아동 신고 시 골든타임 (3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보호시설 등으로 넘어가 찾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AI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국내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 한 관계자는 “실종아동 신고 시 대부분 부모는 112에 신고한다.”며 “이 경우 실종아동 부모가 있는 곳 근처의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해서 아이의 사진, 인상착의, 몸에 특이사항, 잃어버린 곳 등을 정확히 파악 후 실종프로파일링을 입력하면 전국 경찰들이 확인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또 아이가 핸드폰이 있는 경우에는 위치추적을 통해 확인하고 경찰서 상황실에서 핸드폰 위치와 가까운 지구대로 지령을 내려서 발견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인계된다. 따라서 사전신고제로 아이의 지문과 사진을 미리 등록하는 것이 실종아동을 찾는데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 아동들의 지문사전등록률이 48.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사전등록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아동 실종 신고가 44.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정부가 사전등록제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정부 차원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예산은 2017년 18억원에서 지난해 11억원, 올해 8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내년 예산도 올해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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