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대학들이 학생들로부터 걷은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환해 쌓아두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16일 통과시켰다.
여야는 내주 초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적립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 '등록금으로는 교육시설의 감가상각비 이내에서만 적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 적립금을 '교육시설의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 등의 사용에 충당하는 자금'으로 규정, 그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날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는 한나라당 권영진·서상기·조전혁, 민주당 김춘진·안민석, 민노당 권영길 의원이 참석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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