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1분기 ‘어닝 쇼크’에 신용도 하락 위험…NICE신용평가 “최저가 정책 등 영향”
공정위, "노브랜드, 이마트24는 동일 업종. 근접 출점은 가맹사업법 위반“
‘노브랜드’ 전북 입점에 소상공인들 강력 반발도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 (사진=우정호 기자)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이마트가 올해 1분기 실적 '어닝쇼크'로 신용도 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마트의 1분기 영업이익은 7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6%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NICE신용평가는 국내 대형마트 전반에 걸친 실적 둔화에도 이마트가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실적저하 회복이 어렵다면 신용도를 하향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이마트가 운영하는 PB(자체브랜드) 전문점 '노브랜드'가 편의점 '이마트24'에 근접 출점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판단이 나왔다.

이마트 측에서는 이마트24와 노브랜드의 업종과 업태가 달라 가까이 출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이마트24 가맹점과 노브랜드 근접출점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다.

한편 이마트가 새로 오픈한 전북의 ‘노브랜드’ 매장을 두고 소상공인들이 입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계속하면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영세상인들은 모두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마트, 1분기 ‘어닝 쇼크’에 신용도 하락 위험…NICE신용평가 “최저가 정책 등 영향” 

NICE신용평가는 이달 8일 이마트에 대한 본·정기평가에서 장기신용등급 AA+/Stable, 단기신용등급 A1을 부여한바 있다. 대형마트 실적은 둔화됐지만 업계 1위의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양호한 실적, 다변화된 유통채널 실적 보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하지만 1분기 실적부진에 따라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NICE신용평가는 이마트의 올해 1분기 신규점을 포함한 별도기준 전체 매출은 작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대형마트 기존점 총매출은 역성장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마트의 1분기 손익실적(연결기준)을 보면, 영업이익은 7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2억원(51.6%)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6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9억원(44.0%)이나 감소했다. 별도기준 실적도 영업이익이 548억원(33.9%) 줄어든 1068억원, 당기순이익은 271억원(20.1%) 하락한 107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수익성 비율(영업이익/총매출)은 연결기준과 별도기준 각각 1.5%, 2.9%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5~1.9%p 저하됐다. 연결·별도기준 매출액이 각각 4789억원(11.7%)·356억원(1.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감소폭이 더 컸던 탓에 영업수익성 비율이 악화된 것이다.

NICE신용평가는 이마트의 영업수익성 저하 원인으로 '최저가정책 등 판촉 강화에 따른 원가율 상승'을 원인으로 꼽았다. 올해 주요상품 가격을 인하하는 등 매출확대를 추진했지만 실적개선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마트의 최저가정책 등 판촉 강화, 점포 운영 효율성 강화, 온라인 기반 고객 확대 및 물류비용 절감 추진 등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마트의 실적부진이 대내외 경쟁환경과 소매유통업 트렌드 변화 등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추세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강서구의 한 노브랜드 매장 (사진=우정호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노브랜드 매장 (사진=우정호 기자)

공정위, "노브랜드, 이마트24는 동일 업종. 근접 출점은 가맹사업법 위반“

이마트가 1분기 부진한 실적을 보인 가운데 이마트가 운영하는 PB(자체브랜드) 전문점 '노브랜드'가 편의점 '이마트24'에 근접 출점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판단이 나왔다.

이마트 측에서는 이마트24와 노브랜드의 업종과 업태가 달라 가까이 출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정원은 이마트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일 업종으로 판단했다.

이마트와 이마트24 가맹점은 노브랜드 근접출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정원의 판단이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경기도에 위치한 이마트24 A가맹점과 주식회사 이마트24 사이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해 조정결정을 냈다.

이번 조정결정에 따르면 이마트24는 노브랜드의 근접출점으로 인해 폐점하는 이마트24 A가맹점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금 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조정원은 △이마트24와 이마트가 계열회사 관계고 △해당 사건 매장인 이마트24 A가맹점과 노브랜드가 동일한 업종이며 △이마트24 A가맹점 영업지역 안에서 노브랜드는 개점 금지 의무가 있다고 봤다. 지금까지 이마트와 이마트24 가맹점 간에 의견이 달랐던 쟁점 사안들이다.

조정원은 가맹사업에서의 분쟁 등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곳으로 가맹사업에 전문성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협의회 조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 곧바로 적용(기속)되지는 않는다. 또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마트의 PB 노브랜드는 지난 2016년 전문점 사업을 시작해 현재 전국에 210개 매장을 두는 등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식료품, 생활용품, 전자기기 등 폭넓은 카테고리를 취급하고 있는데 최근 '가성비' 소비 트렌드와 맞아 떨어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노브랜드 매장이 주요 상권에 들어서다 보니 이마트 계열사인 이마트24의 가맹점주들과도 불가피하게 갈등을 겪고 있다. 이마트는 이마트24 가맹점 일부와는 비공개 합의를 맺었고 일부 가맹점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동구 성수동의 이마트24 매장 (사진=우정호 기자)
성동구 성수동의 이마트24 매장 (사진=우정호 기자)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해 4월 이마트24 A가맹점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지점에 노브랜드가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앞서 이마트24 가맹본부와 A가맹점은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 이내에 이마트24의 신규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계약했다.

앞서 법원에서는 이마트24와 계열회사 관계인 이마트24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법률에서 가맹본부(이마트24)에 영업지역 침해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계열회사(이마트)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논리다.

또 이마트 측에서는 이마트24와 노브랜드는 영업시간과 판매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이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조정원은 "이마트24와 이마트는 서로 계열회사 관계고 신청인과 노브랜드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가맹사업법 제12조4의 제3항에서는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가맹본부에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측은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노브랜드’ 전북 입점에 소상공인들 강력 반발도

한편 이마트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장인 '노브랜드(No Brand)'가 전북에 문을 연 23일 소상공인들이 입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16일 가맹점 개설 신고를 마친 이마트는 이날 전주(2곳)와 군산(1곳)에 노브랜드를 개점했다.

이에 전북 소상공인대표자협의회 등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노브랜드 매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규탄했다.

이들은 "대기업인 이마트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자기 배만 불리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전북에 노브랜드를 개점했다"며 "대기업 유통업체는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며 지역경제를 잠식하고 있고 소상공인은 고사 직전이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덕진구 송천동의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앞에서도 지역 상인들이 주최한 집회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계속하면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영세상인들은 모두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오늘 개점한 매장들은 직영점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시설비 등을 투자한 가맹점"이라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자영업자가 매장을 냈는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방향으로 오해를 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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