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치료비 무료...노인․노숙인 등 결핵검진 지원 늘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후진국 병으로 알려진 결핵에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2030년까지 결핵 퇴치를 목표로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매일 약 5명이 사망한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결핵에 감염된 후 나이가 들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환자가 신환자의 절반을 차지한 때문으로 2018년 기준, 결핵신환자의 45.5%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에 복지부는 203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퇴치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계획 아래 다음과 같은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결핵 사전예방·조기검진·치료성공을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연령별 신환자율 '10만명당 발생수'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연령별 신환자율 '10만명당 발생수'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또한 생애주기별로 결핵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구축한다. 이를 추진하기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에 이어 유소견자 관리하고 확진자로 판명이 되는 경우  복약 확인 등 지역 내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무상 치료를 이르면 7월부터 중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 신청 및 국내 장기체류 시 검진을 강화한다.또 내년부터는 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나와 확진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를 전액 국가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7~8만 원가량인 잠복결핵 치료비 역시 내년부터는 면제된다.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9세의 비정규직,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건강검진대상으로 확대하고 활동성 결핵 환자 중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겐 치료를 위한 격리기간 중 생활비 지원도 추진한다.

환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이후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은 결핵진료 질 향상을 개선하며 다제내성 결핵에 대해서는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약관리기간을 확대, 신약 급여적용 기간을 적극 확대 검토한다.

아울러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결핵 백신의 사전비축, 장기구매 등 수급 관리를 최소 3년까지 강화한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OECD 결핵발생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결핵은 인구 집단별, 취약 대상별 집중관리를 통해 발생과 전파를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차단해야 조기퇴치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결핵퇴치를 위한 예방관리사업에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의료계, 학계,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와 함께 결핵환자와 의심환자, 환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등 국민 모두가 검진에 참여하고, 감염된 사람은 즉시 치료시작 및 치료완료, 자가격리 등에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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