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는 당사자
김학의 혐의들
청와대 윗선
검찰 윗선
윤중천 리스트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다. 곽 의원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하에서 민정수석을 지냈고 김학의씨(전 법무부 차관)의 여러 범죄 의혹을 덮어준 윗선으로 지목됐다. 김씨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호로 성행위 동영상이 있음에도 차관직에 임명됐다가 낙마했다. 

하지만 그 당시 검찰과 청와대는 김씨에 대한 법적 단죄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곽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는 명백히 하자가 있는 결정”이라며 “과거사위는 김학의 동영상을 2013년 3월19일 최초로 입수했다는 경찰 수사 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당시 민정 라인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지만 이후 경찰이 2013년 3월 이전에 동영상을 입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청와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과거사위가 한통속이 돼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 받고 만남을 가지면서 김학의 사건 수사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짜 맞춘 것이기 때문에 번복하지 못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곽상도 의원은 김학의 게이트가 무마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당시 청와대 윗선으로 지목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궁극적으로 곽 의원은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결정은 경찰의 허위 보고와 과거사 조사단의 무고가 전제돼 있고 그 배후는 현 정부 청와대다. 이들 모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사단은 지난 3월25일 김씨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으므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고 과거사위는 이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환섭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끌고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3명으로 구성된 수사단이 출범해서 재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단이 해야 할 일은 ①김씨의 뇌물죄 ②김씨의 성범죄 ③수사 무마 윗선 등을 규명하는 것인데 현재 김씨를 비롯 김씨와 깊은 커넥션을 구축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전 중천산업개발 회장)가 구속됐을 만큼 성과를 거뒀다. ①을 통해 구속을 시켰고 ②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 여성의 정신과 진료 기록 등 여러 물증과 진술들로 압박하고 있다. 

③과 관련 구체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배경 △김씨의 비위를 이미 알았으면서도 막지 않고 임명이 강행되도록 한 책임 등 2가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좀 더 들어가보면 서울중앙지검이 2013년 1차 수사(조영곤 전 중앙지검장·박정식 전 부장검사·윤재필 전 강력부 부장검사)를 했고 2014년 2차 수사(김수남 전 중앙지검장·유상범 전 3차장 부장검사·강해윤 전 강력부 부장검사)를 했는데 모두 부실했고 그냥 덮여졌다. 윤씨도 최씨의 힘이 작용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최씨가 점찍어둔 인사가 김씨였기 때문에 그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나 곽 의원도 애써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학의 게이트를 진상조사를 주로 맡은 김용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과거사위는 청와대 라인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넘어 29일 실제 검찰 최고위층의 비호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커넥션에 따라 부실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핵심은 당시 경찰이 피해 여성을 조사하고 뇌물의 증거를 취합해 김씨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음에도 검찰은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에 매달렸고 △뇌물 의혹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이 과정에서 로비 관계로 얽혀 있는 ‘윤중천 리스트’에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변호사(전 차장 검사)가 있었음에도 당시 검찰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 조사단의 판단이다. 

과거사위원을 맡은 김용민 변호사는 “윤중천이 만나고 친하게 지냈다고 확인됐던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다수 확인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학의 게이트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무엇보다 조사단은 한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윤씨가 연루된 상가 분양 사기 사건이 배당됐는데 수사 담당 검사가 석연치 않게 교체됐던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그밖에도 △한 전 총장에게 수 천만원을 건넸다는 윤씨의 진술 △경찰 수사 기록에 담긴 윤씨의 전화번호부·수첩·통화 내역·명함·관계자 진술 등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사위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윤씨와 교류하던 검찰 고위 간부 중 일부가 윤씨 관련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 수뢰죄 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을 범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의 실체와 그 폐해를 파악해 단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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