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근무자 대상 소화기 및 소화전 올바른 사용과 신속한 119신고 방법에 대한 교육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지난 29일 영천한의마을과 전투메모리얼파크 체험권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따라 현장근무자, 시 관계자, 소방 용역업체, 동부119안전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동부119안전센터에서는 현장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소화전의 올바른 사용과 신속한 119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영천시 제공)
동부119안전센터에서는 현장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소화전의 올바른 사용과 신속한 119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영천시 제공)

이날 훈련은 건물 내 화재발생을 가정해 특정소방대상물 화재 발생상황 시 현장근무자들의 신속한 대처능력을 함양코자 실시되었다. 이날 동부119안전센터에서는 현장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소화전의 올바른 사용과 신속한 119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김송학 힐링산업과장은 “화재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소화기 사용방법 등을 숙지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방문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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