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에서는 30일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선장A(61)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울진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검거 조사하고 있으며 낚싯배 등 선상 음주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사진=울진해경 제공)
울진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검거 조사하고 있으며 낚싯배 등 선상 음주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사진=울진해경 제공)

이날 오전6시 12분경 후포항 내 입항중인 B호(9.77톤, 승선원1명)가 음주운항이 의심되니 단속을 요한다는 C씨의 민원신고를 접수 후 후포파출소 순찰팀이 출동하여 검거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에서 불법 대게조업과 음주운항 단속활동도 강화하여 각종 불법행위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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