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현지 기자)
반려견 1000만시대에 제대로된 안전관리 부족으로 이웃과의 분쟁이 늘고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으며 공원이나 주택가 등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소홀로 크고 작은 분쟁이 늘고 있다.  

최근 H씨는 자신의 반려견과 집 주위의 공원을 산책 중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이웃의 반려견이 달려들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자신의 반려견도 상대방의 개에 물려 다리와 귀가 뜯기는 상처를 입었다. 물론 달려든 상대개도 H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상처를 입었다. 

이런 상황에 H씨는 뭔가 불쾌한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과 반려견의 병원치료에만 몰두하고 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개 목줄을 채우지 않아 싸움의 빌미를 만든 견주가 한밤중에 찾아와 오히려 개의 치료비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것이다.

그 소란으로 아파트 주민들까지 나와 구경하는 바람에 H씨 가족은 심한 모욕감까지 당했다. 그런데 남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같은 소란을 이틀간이나 계속했다. 그리고 기자가 본 이날도 H씨 집에 찾아온 남자로 인해 아파트 단지 일대는 소란했고 결국 이날  H씨는 경찰을 불러 그 남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거는 완전히 적반하장이죠. 어떤 개든 종류를 막론하고 목줄을 하고 다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개는 한 번도 목줄을 하고 다니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날도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나와 다니다 우리 개에게 쏜살같이 달려들어 서로 물고 물렸는데 더구나 싸움을 뜯어 말리느라 나까지 심한 상처를 입었는데 막무가내로 쳐들어와 치료비를 물어내라고 난동을 부리니.

그리고 내가 이번이 처음이면 그냥 달라는 대로 치료비를 줘버리고 참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같은 아파트 주민하고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질테니. 그런데 이 같은 일이 벌써 4번째예요.

목줄을 하고 다녀달라고 사정을 해도 싹 무시하고. 그러니 이번엔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어요. 말이 통해야지, 이거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 그냥 법대로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H씨는 개들의 싸움을 말리다 물어뜯긴 팔 다리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며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치료비를 청구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또한 이날은 개짖는 소리로 인해 이웃과의 싸움이 번져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도 있었다. K씨는 최근 이사 온 이웃의 개짖는 소리에 참다 이날 결국 옆집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러 경찰의 제지를 당했다.

“밤이고 낮이고 개가 짖는데 그 스트레스를 생각해보세요. 본인들은 좋아서 키우니까 그 소리가 거슬리지 않겠지만 나는 엄청난 스트레스라고요. 그래서 몇 번 주의를 줬는데 필요 없어요.

새벽에도 짖고 낮에도 짖고 뭔 개가 그렇게 짖냐고요. 더구나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씩이나.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예요. 개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자겠다고요.”라고 말하는 K씨는 벌겋게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견주는 “개가 짖지 않게 조심하고 주의를 주고 있다.”며 “솔직히 우리 개들은 그렇게 많이 짖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는 것은 개를 아예 키우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작은 소리에도 못 참겠다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럼 키우던 반려견을 그냥 내다 버리라는 얘기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 노모도 계시는데 문을 발로차고 소리를 지르는 건 나도 참을 수 없다.” 라고 K씨에 맞섰다.   

이처럼 반련견을 매개로 일어난 싸움에 이날 출동한 경찰은 “요즘 반려견으로 인해 이웃과의 싸움 신고가 부쩍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개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서 생기는 사건이 많은데 그런 견주들은 대부분 우리 개는 순해서 물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개들은 흥분상태가 되면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반련견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08년 동물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와 같은 맹견을 소유한 사람이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반 견은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공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 특정 장소를 출입한 경우에도 똑같이 과태료가 적용된다. 또한, 인식표 미부착 시에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목줄 미착용 및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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