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자료사진)
유동수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정무위원회, 인천 계양갑)은 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하고,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후 불량주택의 정비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체비지와 보류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초기 보상비과다 투입 및 미분양 등에 따른 재원부담 과중으로 지난 2012년에 주민들의 출자를 기본으로 하는 관리처분방식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LH공사, 도시공사 등의 공공사업시행자를 통해 관리처분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될 경우, 손실과 이익의 주체는 주민이고 공공사업시행자는 사업대행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비용 절감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사업진행이 더디지만 공공성이 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취득세 면제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과의 과세 형평성 확보 및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에 효력이 종료되는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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