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자료사진)
강석호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수를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재외선거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2012년 총선부터 실시되었다. 재외선거 투표율은 2012년 19대 총선 재외국민 123,571명이 등록, 56,330명이 투표해 45.7%, 2012년 18대 대선은 222,389명이 등록, 158,196명이 투표해 71.1%를 기록했다.

이어 2016년 20대 총선은 154,217명이 등록, 63,777명이 투표해 41.4%, 2017년 19대 대선에선 294,633명이 등록, 221,981명이 투표해 75.3%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신고,신청자 대비 투표율이며 실제 재외유권자 투표율은 2012년 19대 총선 2,233,193명 유권자 대비 2.5%, 2012년 18대 대선 2,233,695명 유권자 대비 7.1%, 2016년 20대 총선은 유권자 1,978,197명 중 3.2%, 2017년 19대 대선은 1,978,197명 중 11.2%가 투표하는 등 아직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재외국민투표제도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조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다”라고 제도의 취지를 밝히며, “그러나 현실은 재외투표소가 부족해 유권자가 생업을 접고 이동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투표참여가 어려워 투표를 포기 하는 등 저조한 투표율이 지속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원거리 재외선거의 불편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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