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350억 원 규모 부담 해소

7월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행위에 따른 각종 모니터링·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사진=신현지 기자)
7월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행위에 따른 각종 모니터링·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 105개 황목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다음달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행위에 따른 각종 모니터링·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받게 된다.

특히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같은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 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검사 및 모니터링 분야 건강보험 적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검사 및 모니터링 분야 건강보험 적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도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상급병원 기준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도 1만8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특히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 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하여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비급여 50억 원 규모를 해소하고, 환자 부담은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의성 있게 충분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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