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분쟁 해소, 토지가치 상승, 건축 허가 OK,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에서는 2018년부터 추진 해왔던 남산 사월지구 338필 토지면적 272,373.9㎡에 대해 2019. 1. 29.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조정금 및 지목변경을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의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심의 ·의결했다.

전국 첫 사례 국·공유 토지에 도로 등으로 남산.사월지구 지목변경 (사진=경산시 제공)
전국 첫 사례 국·공유 토지에 도로 등으로 남산.사월지구 지목변경 (사진=경산시 제공)

지난 3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산시 도시과, 허가과, 회계과, 도로철도과, 건설과와 지목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국·공유지 17필지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납부하고,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도로 등으로 지목변경함으로써 정확한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되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현실 이용에 적합하게 도로 등으로 지목변경 처리해 줌으로 건축인·허가 시 큰 도움을 주는 행정을 추진했고,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경계복원측량 농지보전부담금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지만 지목변경까지 완료 해주는 행정처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사례이다.

경산시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실제 경계와 도면 경계를 일치시킴으로서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현황에 맞지 않는 지목을 현황에 맞게 지목 변경하여 이웃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켰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토지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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