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경주시는 중소기업인턴사원제를 수료한 경주시 거주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를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선착순으로 11명을 모집한다.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이번 청년근로자사랑채움 사업은 도내 4개 시(경주, 구미, 경산, 포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주거, 결혼자금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청년근로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총 360만원을 적립하면 2년 후 1,060만원의 목돈과 최대 2%의 평생우대적금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39세 미만의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 청년근로자로서, 중소기업인턴사원제를 수료하고 당해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며 월 평균 급여가 2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국표준사업분류상 C.제조(10~34)업체로서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가 5이상 100인 이하 경주시 소재 기업 재직자만 해당되지만, 참여자 미달시 사업장 범위는 확대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일자리창출과 청년일자리팀(☎054-760-7968) 혹은 사업 위탁 운영기관인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81)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심숙 일자리창출과장은 “청년근로자의 조기이직 방지로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청년들이 목돈마련 후 지역에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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