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최근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사회가 여러 측면에서 복잡해짐에 따라 국민의 의식구조의 변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더 혼인율이 낮아지는 반면, 혼인한 부부가 이혼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녀의 출생률도 낮아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어른은 아이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가정에서만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인 의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 차이는 무수히 많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또 다시 그 어른이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차이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순환 반복논리측면에서 본다면요. 

  혼인한 부부가 이혼한 이후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그렇지 아니한 일방이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비단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의 이혼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고, 심지어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부모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해 달라는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정, 아니 못하는 사정이 무엇이든 말입니다. 

  한편, 요즘 항간에 기사거리가 되고 있는 ‘고유정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동기와 그 경위 등이 가히 엽기적인 사이코패스와 같다는 기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중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것과는 별개로 그 전에 현 남편의 어린 의붓아들이 ‘질식사’를 이유로 사망하였다는 것이 있습니다. 가히 우연의 일치치고는 이상하죠.

  또한, 아이들을 맡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부모에 의해 맡겨진 어린 아이들이 교사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기사들이 줄을 잇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렇든 이러한 아이들은 커서 어른이 될 것이고, 아이가 된 어른은 더 어른에게 어떻게 할 것이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사회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까요. 

  아이를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은 한 가정의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의무라는 점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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