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12일 “지난 2월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는 ‘출항 전 안내사항 방송 의무화’ 및 ‘강화된 낚싯배 안전‧구명설비 기준이 시행’ 된다고 밝혔다.

(사진=울진해경 제공)
 낚싯배 법 개정 관련 안전관리 강화 현장 점검(사진=울진해경 제공)

개정법에 따르면 낚싯배업자는 기존 낚싯배內 승객 준수사항 게시 의무와 더불어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사항,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방송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안전‧구명 설비 관련해서는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일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 되며, 이 선박이 야간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위성조난신호기(EPIRB)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야간영업만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새로이 건조되는 낚싯배의 경우, 선내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6월중에 낚싯배 업자‧선장을 대상으로 정담회 및 캠페인으로 사전 홍보활동을 하고, 개정법 시행과 관련해 낚싯배 업자 등의 안전수칙 및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울진해경은 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개선을 위해 연중 낚싯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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