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8000명을 넘어섰다.고용노동부는 2019년 5월 말 기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 342개의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8069명이 일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대상 65개소를 선정한다. 이번 지원으로 정부는 향후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481개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시설, 부대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 등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후 1년 안에 약정한 인원만큼 장애인을 고용하고 최소 7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표준사업장 지원 규모가 지난해의 47개소에서 65개소로 늘었는데 이 중 새로 설립하려는 곳은 44개소이다. 이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으나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해 생산 시설 등을 확장토록 지원받는 곳도 21개소이다.

지원 대상의 업종은 식품 가공,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천연 비누, 자동차 부품 제조 등 제조업(33개소)과 카페, 전화상담실, 세차, 세탁 등 서비스업(28개소) 등이다.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고용하는 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9개 기업이 새로 설립되도록 지원한다.

이 중 7개는 상시 1,000인 이상인 대기업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가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사회적경제 기업형, 자치단체 참여 연합체형 등 다양한 유형을 추진하는데 먼저 사회적경제 기업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3년 안에 표준사업장 인증을 전제로 한 사업주에게는 창업 자금 5천만 원을 지원 한다.아울러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동 투자해 설립하는 연합체 표준사업장 설립도 추진한다.

한편 전주시는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5월 2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1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연합체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장애인을 60명 이상 고용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 문제를 빼놓고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앞으로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을 높이고 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신규 설립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강화와 사회적경제 온라인 상점운영을 통해 표준사업장 생산품 판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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