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최대 쟁점인 언론관계법(미디어법안)이 22일 오후 3시 36분 직권상정돼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논란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건을 바로 재투표한 것이 '절차상 맞느냐'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나라당 소속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김형오 의장을 대신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관련 3개 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이 부의장은 "장내가 소란한 관계로 심사보고나 경과보고는 회의자료로 대체하겠다"며 "질의와 토론도 실시하지 않겠다"면서 표결처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려 노력했다.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 출석 163명 가운데 152명이 찬성해 먼저 신문법을 가결시켰다.

잠시 후 논란이 될 만한 일이 발생,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145명만 참여한 채 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찬성 142표를 얻었지만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사실상 법안 자체가 부결된 상황이었으나 이윤성 부의장은 곧바로 재투표를 선언했다.

2차 투표로 방송법은 153명이 참여해 찬성 150명으로 가결됐다. IPTV법은 161명 참석에 161명 찬성, 금융지주회사법은 165명 투표에 162명 찬성으로 각각 통과됐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것을 바로 다시 처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인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아 대리투표를 했다"면서 이번 표결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아무 이상 없다"고 일축했다. 홍준표 전 원내대표도 "국회법은 헌법의 하위법일 뿐 헌법에 따라 잘못된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한나라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결정족수가 안됐다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다시 (본회의를)소집해 안건을 재상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만, 국회 소집절차를 잘 몰라 뭐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도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동일회기에 다시 상정, 표결할 수 없다"면서 "투표 종료 선언을 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표결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결될 때까지 계속해 투표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직권상정 날치기 통과에 대해 의원직 총사퇴와 정권퇴진 운동 등을 검토하고 있어 정국이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직권상정된 미디어법안은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는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이 각각 30%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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