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공연 예술분야의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문체부가 공연 예술분야의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공연계 및 창작활동의 예술인들에게 표준계약서 활용도는 여전히 미미하다.

지난 4월 문체부의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예술활동 계약 비율은 42.1%로 조사됐다. 이 중 서면계약이 37.3%·이며 구두계약 4.8%로 일반 업종의 종사자들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연극배우 A 씨는 대학로 연극마당에서의 10년 경력이지만 아직까지 표준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다. A씨는 “표준계약서는커녕 최저 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돈이지만 무대에 선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공연계의 B 씨 역시“대부분 제작사들이 일을 시켜주는 것만으로 큰 선심을 쓰듯이 하기 때문에 공정한 근로 계약서는 언감생심이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정부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공연 예술인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체부는 6월 19일(수) 오후 3시,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비즈니스룸에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예술인들의 복지와 공정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연예술 무대기술 등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들과 업체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의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의 관련 법·제도 개정 내용과 변화된 근로·계약 환경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표준계약서 개발을 요구한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등, 2종의 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남기연 단국대 교수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추진 경과를 소개하고, 윤태영 아주대 교수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안)’을,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휘 변호사와 이종훈 공연제작 감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경 정희경 변호사, 무대기술업체 최영수 대표가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노무 분야 전문가, 예술 관계자 자문회의 등의 검토를 거쳐 이번 표준근로계약서(안)와 표준용역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연예술계 현장에서 필요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길 바란다. 문체부는 앞으로 표준계약서 활용과 서면계약서 체결이 특별함이 아닌 일상이 되고, 갑과 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공연예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예술계 및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2종을 확정하고, 올해 7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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