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녹취한 계약 인지하고 있으면 문제 없고 계약에 따라 700여만원 나올 수도"

마포구 상암동 스카이라이프 본사 (사진=우정호 기자)
마포구 상암동 스카이라이프 본사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스카이라이프가 비정상적인 약정 계약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있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3년 약정으로 계약했던 스카이라이프 인터넷과 TV 상품 만기날짜가 다가와 해지를 신청하자 위약금 700여 만 원이 청구된 것.

3년 전, A씨는 스카이라이프 인터넷과 TV 상품을 신규가입하고 설치기사와 3년 약정의 견적서를 작성했다.

그러면서 설치기사는 A씨에게 “본사에서 전화가 오면 5년이라고 해달라”며 “3년 약정 후 해지해도 아무 페널티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설치기사 말을 믿고 본사에서 전화가 오자 ‘5년 계약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약정 3년 만기 날짜가 다가와 A씨가 해지 신청을 하자 스카이라이프 본사에서는 ‘5년 계약 중 나머지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 신청하는 경우 위약금 700여 만 원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A씨가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와 3년 전 작성한 3년 약정 견적서(사진=A씨 제공)
A씨가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와 3년 전 작성한 3년 약정 견적서(사진=A씨 제공)

황당한 A씨는 설치기사와 작성한 3년 약정 견적서를 제시했지만, 본사 측은 ‘이 견적서는 무효이며 3년 전 A씨와 통화 녹취에 따라 5년 약정 계약으로 진행 돼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5년 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적도 받아본 적도 없으나 스카이라이프 측은 녹취 내용으로 임의의 5년 약정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설치기사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스카이라이프 측은 본 적도 없는 5년 약정 계약서가 있다며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해당 계약과 관련된 작업을 진행했던 설치기사 B씨는 “녹취로 5년 계약이 진행됐고 본사에서 A씨에게 계약서를 보냈을 것”이라며 “A씨가 계약서를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런 비슷한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접수되는 편이다”라며 “이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해 중재요청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고객의 입장에서 녹취한 계약을 인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으며 고객님의 계약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약금의 금액에 대해서도 확정할 수 없지만 계약에 따라서 700만원의 위약금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고객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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