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19일 군위초등학교 앞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군위군 제공)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학부형들을 상대로 해당 주민신고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홍보물을 나누어 주는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홍보를 추진했다.(사진=군위군 제공)

군위군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군위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학부형들을 상대로 해당 주민신고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홍보물을 나누어 주는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홍보를 추진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1분이상 주·정차 한 차량을 대상으로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와 정지선위이며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앱 다운로드 후 위반 차량에 대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하되,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편해소와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군청홈페이지, SNS, 전광판, 민원실 방송매체, 이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해 나갈 계획이다.

키워드

#군위군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