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포항시 송경창 부시장은 포항지진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25일 국회를 방문해 포항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법 진행상황, 지역 여론 등을 전달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사진=포항시 제공)
송경창 부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위원장, 박맹우 국회 산자위 위원 그리고 지역출신 김정재 의원을 만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피해지역의 치유와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사진=포항시 제공)

송 부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위원장, 박맹우 국회 산자위 위원 그리고 지역출신 김정재 의원을 만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피해지역의 치유와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종배 산자위 자유한국당 간사, 홍의락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장석춘 산자위 위원, 박명재 의원, 송언석 의원 등 의원실과 송대호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을 방문해 특별법 제정과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확보에 협조를 당부했다.

송 부시장은 피해지역의 신속한 치유와 체계적인 복구를 위한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 수립용역(60억원) ▴국가주도의 포항지진 유형별 피해실태 조사용역(30억원) ▴흥해 공공 임대주택 건립(2,000억원),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200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진 이후 인구 감소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삼중의 고통을 겪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임대전용산업단지 추진(350억원)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선터미널 건설 실시설계(10억원) ▴피해지역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7억원) 추경예산 지원을 피력했다.

한편 여야의 대치로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11․15지진의 피해구제와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한 정부 추경예산 확보를 건의하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포항지진특별법안을 발의하고 포항지진 관련 추경예산 1,131억원을 반영한 상태이다.

송경창 부시장은 “특별법 제정까지는 국회 정상화 등 넘어야 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방문하여 지역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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