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 근로시간 단축 대응을 위한 지침을 통보하고,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지침 내용에 따르면 요금인상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경우 노·사 간 임단협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한 관할 300인 이상 버스업체가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인력채용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52시간 안착에 소요되는 인력충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휴일 및 방학기간 감차 등을 제외하고는 현 운행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회·감차 등은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이행을  당부한 국토교통부는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요금인상 절차이행, 신규인력 채용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 버스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먼저, 요금인상을 통해 신규인력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추진 중인 요금인상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필요시 관계 지자체 등과의 조정을 중재할 계획이며, 연내 요금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들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그리고 버스업체가 제출하는 개선계획이 충실하게 작성·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합동 설명회를 개최 하고, 오는 7월 11일 지자체와도 점검회의를 실시하면서 교통안전공단 운전인력 양성과정 확대, 신규 자격취득자에게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 등 지원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가 감회·감차 등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경우 현 운송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노선합리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조정할 경우에도 공공성이 높은 노선과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운행은 감회·감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그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공동 개최한 버스기사 채용박람회에 1천350명이 방문했고 375명(중복지원 포함)이 이력서를 제출해 채용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국토부는 채용박람회를 통한 인력충원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8월과 10월 에도 채용박람회를 2차례 더 개최하여 300인 이상 버스업체 뿐만 아니라 300인 미만 업체도 많이 참가하도록 신규인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 대응반장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버스기사의 근로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그치지 않고 장시간 근로가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신규 인력 채용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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