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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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세기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배우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송중기 법률대리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송중기는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 나는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하고, 앞으로 나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송혜교 측도 뒤늦게 송중기와의 이혼 조정 중임을 밝혔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현재 송혜교는 남편 송중기와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이들 부부는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 위기를 맞게 되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2017년 7월 연인발표에 이어 그해 10월 31일 결혼식으로'송송부부'란 애칭을 받아왔다.

한편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이혼하려는 부부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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