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무효 행정소송을 벌인 소송자의 80.6%가 비위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아수 200인 이상으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 사립유치원의 20.1%가 에듀파인을 사용하면서도 소송에 참여했다.

박용진 의원(국회 교육위)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를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 중 사립유치원 부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에 참여한 소송자를 분석한 결과 167인 전원이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나 원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자 167인은 공동설립자 2인이 포함돼 있어, 실제 관련된 유치원은 165개원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는 에듀파인을 의미하고, 에듀파인은 전국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사용 중인 국가회계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165개 사립유치원은 200인 이상의 대형사립유치원이 114개원 69.1%이고, 이를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면 단 2곳을 제외한 163개원이 해당된다. 사실상 100인 이상 중대형 유치원이 행정소송에 참여한 것이다.

특히 이중 133개원, 80.6%는 과거 시도교육청의 감사나 지도점검에 회계부정 등 비위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위가 적발된 유치원이 투명한 회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에듀파인 의무사용 대상인 200인 이상 대형사립유치원 568개원 중 20.1%가 에듀파인을 현재 사용하면서도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5월 20일, 지난해 유치원 회계 비리 적발 등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원생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시작해 568곳의 대상 유치원이 모두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힌바 있다.

부총리의 도입완료 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4일 만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아얘 불가능 했을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이 행정소송으로 회계투명성 조치를 막으려 하고 있다”며 “앞에서는 백기투항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뒤에서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몰염치한 행동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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