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사 인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기준 63.8%에 불과

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월~5월 전국 16개 관제소의 관제사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교통관제사들의 과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6개 항공관제소 ́19년 1~5월 평균근무시간 22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통계청 2019년 4월 기준, ‘전 산업 평균 근로시간’ 173시간 보다 54시간 더 근무하고, 주야간 교대근무로 근로자 건강 우려 증가(수면장애, 정신건강, 소화불량, 심혈관계 질환 등)우려된다.

관제사 인력부족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관제사 인력기준 대비 63.8%에 불과하다. 항공교통량은 지속 증가하여 2018년 현재 하루 2,400여대의 항공기가 이착륙(한국공항공사 1,368대, 인천공항공사 1,062대) 국토부 소속 관제공무원 640여명 중 현업관제사 359명(2019년 5월 말 기준)전국 공항 확장 계획에 따라 인력 수급 계획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항공안전에 장기발전을 위해 항공교통관제사 교육, 양성, 수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필요하고, 현업 관제사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단기 인력 공급계획 수립, 항공안전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조직으로의 단계적 독립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항공교통관제사들의 1~5월까지 월평균 근무시간은 228시간에 이르고, 일부 관제소의 경우 월 28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전산업 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이 173시간인 것을 감안하면 관제사들은 무려 100시간 이상을 더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관제업무 특성상 휴일과 무관하게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수면장애는 물론 소화불량, 정신건강,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항공기 탐승자 전체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홍근의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미국연방항공청(FAA)은 항공안전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은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경직성이 강해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는 관료조직보단 독립적이고, 능동적으로 항공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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