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사진=여가부 제공)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사진=여가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이주여성 가정폭력 지원체계 점검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과 아동이 조속한 시일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월) 사건 피해자인 이주여성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피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전라남도 등 지자체와 ‘긴급지원팀’을 구성하여, 의료기관 및 보호시설과 연계한 심리 상담과 치료지원, 통·번역,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 요청 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전국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등 32개의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5개소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를 신설했다. 전문 상담소에서는 모국어 상담, 통․번역, 관계기관 연계 등 맞춤형 상담과 임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전국 32개 보호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폭력 피해실태, 발생요인, 발생유형 등을 조사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대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피해지원 및 인권강화 방안에 대하여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베트남 현지 가족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언론도 피해자와 아동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니, 과도한 취재를 지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폭력을 행사한 남편A씨를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지법은 A씨가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 수감되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30)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4년 전 국내에서 만나 교제를 이어오다 지난 3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지난달 함께 생활을 시작한 뒤 폭행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아내는 현재 아이와 함께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남편의 처벌과 이혼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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