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70점 미달...학교별 점수 비공개

교육부는 9일, 서울 8곳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교육부는 9일, 서울 8곳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재지정에서 취소되었다. 이들 8개 학교는 교육청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을 밑도는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오전 11시 교육청에서 "동성고, 경희고, 이대부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고, 중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 대부고, 중앙고 등 13곳 재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경희고, 배제고, 세화고 등 8개교는 운영평가 결과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운영성과평가에서 70점을 기준 점수로 권고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70점을 기준점수로 정했다. 이로써 올해 평가대상 13개교 가운데 60% 이상이 고배를 마신 셈이 됐다.  

학교별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교 서열화 등을 우려하여 학교별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정취소된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한 뒤 교육부 장관에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해줄 것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청문절차 완료 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생들에게는 기존 자사고의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 중 한대부고를 뺀 나머지 7개교는 2014년 평가 때도 재지정 기준점을 못 받아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이 학교들 가운데 경희·배재·세화·중앙·이대부고는 당시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숭문고와 신일고는 2016년 재평가에서 재지정받았다.

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가 학교특색을 살린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별도의 재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재지정된 자사고들도 운영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운영평가가 경쟁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곧 관련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운영평가가 '자사고 죽이기'를 목표로 한 부당한 평가라고 주장해온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실제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전북 전주 상산고와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에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전북에서는 교육청이 기준점수로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은 80점을 제시하면서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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