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음주운전 관리 소홀에 적발된 시내버스 회사에 감차명령과 성과이윤 삭감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감차명령과 평가점수 감점을 통해 성과이윤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서울시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회사의 음주운전 관리 소홀 등 위반행위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복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하는 회사는 7월중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실시 후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감차명령 등 최고수위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행정처분 외에도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해당 회사에 대하여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감점 등 총 210점을 감점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해당 회사는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매년 반기마다 시행하는 음주운전 관리 현장점검에 대해 평가 기준을 금년 5월에 강화하였으며 서울 시내버스회사 65개사 전체에 음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다.

현재 서울시는 버스회사가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년간 보관토록 하고, 음주 여부 확인 상황을 의무적으로 CCTV로 기록 및 보관토록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버스회사들에서는 버스 운행 전 음주 확인 등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서울시는 “윤창호법 시행 등에 따라 전체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재교육을 시행하고,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재요청하였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일간의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준수사항을 대당 월 8건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감차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ㆍ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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