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예산증액 대가 1억 수수 혐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게됐다.(사진=중앙뉴스DB)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게됐다.(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게됐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의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1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에서 최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앞서 재판에서는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한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자유한국당 의석은 111석에서 110석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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