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영천경찰서(서장 김영환)에서는 12일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현장  (사진=영천경찰서 제공)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현장 (사진=영천경찰서 제공)

최근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업소, 배달대행업체가 늘어나면서 과속, 신호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은 물론 굉음을 울리며 난폭운행으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판단하여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륜차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중상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무엇보다도 안전모 착용, 신호준수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필요하다.

이와관련 김영환 영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난폭운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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