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조건부 면허제 검토..."무조건 취소 아닌 운전능력평가로 제한"

 

자료화면=MBC방송 캡처
자료화면=MBC방송 캡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경찰은 운전자의 신체 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21개 민·관·학계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도 발족됐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가 사회적 공론화가 형성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무조건적인 면허취소가 아닌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신체능력에 따라 운전을 제한하거나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등장한 지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2018년도 65세 이상 노인의 면허소지자 비율은 9.4%이며 2016년 8%, 2017년 8.8%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도 2014년 2만건에서 2017년 2만7000건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같은기간 동안 3185명이나 됐다. 특히 80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가 매년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도 나와있다.

초고령자의 운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고령자에 대한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걱정의 목소리와 달리 경찰은 "조건부 면허는 고령이라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고령자의 신체 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등 일정 조건과 함께 운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 중"이다. "나이가 조건부 면허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운전능력 평가 절차 등을 거쳐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을 제한하거나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다각적인 연구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면허 자진반납제’란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액 교통카드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2019년,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면허 재발급 요건을 강화했다.

한편 "최대근 경찰청 운전면허계장"은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하는 조치는 인지기능검사나 야간 운전 시험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나 최고속도에 대한 제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며 이 정책은 도입까지 최소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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