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를 위해 폐선박 정상적인 해체 처리 당부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16일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8.16(금)까지 약 5주간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8.16(금)까지 약 5주간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울진해경 제공)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8.16(금)까지 약 5주간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울진해경 제공)

어선을 건조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는 유리섬유를 가늘게 실 모양의 형태로 뽑은 것으로, 금속 재질과 비교 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가벼우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수명이 다한 FRP 재질 선박의 경우 정상적으로 해체․폐기되지 않고 해안에 방치될 경우 함유된 플라스틱이 분리돼 나오면서 사람의 인체나 해양생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울진해경에서는 휴업 또는 미 운항 선박, 폐업보상 선박, 등록말소 선박을 대상으로 무단 방치․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이들 선박이 침수되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할 경우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며, 해역 관리청과 선박의 정보를 공유하고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FRP 재질 선박을 해체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의 불법처리나 비산먼지의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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