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경주시 외동읍 701번지(괘릉 휴게소)는 경주시로 부터 2003년도 1월 사용승인을 득한 이후 불법건축물은 물론 농지도 2m이상 석축 쌓고 하천도 불법으로 무단점유하여 십수년간 확장해 사용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불법현장이 80%를 육박하는 곳이 외동 휴게소다. 경주시가 불법건축물은 "봐주기 행정처리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 건축물 조사현황" 빨간 표시부문은 불법현장(사진=경주시 제공)
"불법 건축물 조사현황" 빨간 표시부문은 불법현장(사진=경주시 제공)

또, 와동읍 뿐만 아니라 괘릉 입구 도로변 국유지 일부에 식재되어 있는 수령이 상당한 소나무 수십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해 개인의 땅으로 울타리해서 사용하다 취재진에 적발되어 지난 4월 23일 본지에 기사화 되었다. 기사가 나간이후 경주시는 각 부서별로 현장을 조사하여 원상복구를 하라고 명령을 하였음에도 현장은 복구가 진행되지 않고있다.

경주시는 자진 원상복구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16일 취재진이 복구현장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묻자 모 계장은 관련자 아들이 전화가 왔고 이달 말까지 복구를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 정말 어이가 없었고 경주시의 안일한 행정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 화가났다.

불법농지 변경 높은 석축 일부만 제거후 그대로 있는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불법농지 변경 높은 석축 일부만 제거후 그대로 있는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앞서 본지 기자가 괘릉휴게소 불법현장을 취재해 기사가 나간이후 불법현장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여러 경로(언론. 공무원 등 관변 단체장들)를 통해 그냥 덮으라는 압박이 취재진에게 수차례 전해졌다.

경주시민 한사람으로 인해 벌어진 불법 건축현장은 과거로부터 잘못된 권력을 등에 업고 행정이 진행돼 온 것이다. 이곳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린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경주시는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되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쇄신하지 않으면 점점 더 고착화되고 비정상을 증폭시킬 졸속행정으로 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다시 재시정명령을 내리는것은 고의적인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경주시와 외동읍행정복지센터가 고의적으로 불법을 십수년간 눈감아 주는 현장이라고 제보자는 말했다.

경주시는 "봐주기식 행정을 펼친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현재 80%를 육박하는 불법현장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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