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30人 이상의 사업장에 일제히 적용

17일부터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블라인드 채용법이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7일부터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블라인드 채용법이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17일 오늘부터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조건이나 출신 지역, 부모 재산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 즉 블라인드 채용법'을 오늘(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30명 이상 직원을 둔 사업장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부모나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을 위반하면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민간 기업들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 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이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즉, 경호원이나 모델채용에서 신체조건을 물을 수는 있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업무 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담당 사업장들에 대한 안내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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