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작년 60%→90% 지원

2018년 기준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 (사진=신현지 기자)
2018년 기준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일용직 근로자 절반 이상이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70%에 해당하는 126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자료=복지부 제공)
(자료=복지부 제공)

이에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5년부터 국세청‧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하여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18년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일반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되었다. 또한 2017년부터 2년 연속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였으며, 매년 그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장려하고자 지난해부터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올렸다.

한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여 경제적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려운 계층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이분들이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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