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체 전 대표 등 3명 구속기소 10명(2개 법인 포함) 불구속기소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박태호)은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과 관련하여 '18. 11.경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명령 불이행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그 후 현장답사 등을 통해 위 업체가 방치한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광범위한 검찰 수사를 진행했다.

(사진=의성군 제공)
"의성 쓰레기산" 전경 (사진=의성군 제공)

이번 수사 결과는 폐기물 17만 2,000톤을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처리 수익금 약 28억원을 횡령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 사기 대출을 통해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허가・대출 브로커 등 3명을 구속 기소하였으며, 폐기물 무단 방치 범행에 가담한 현 운영자 및 폐기물 운반업자 등 10명(2개 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을 기소중지했다

또한, 전 대표 부부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약 28억원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하여"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 토지, 기계 및 주식 등에 관하여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

키워드

#의성군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