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부"해당지역 방문 시 박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 금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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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에볼라바이러스가 남부 아프리카를 강타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7일(현지시간) 민주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에 대해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라고 밝혔다.

이는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으로, WHO가 이같이 선포한 것은 5번째다.최근에는 2016년 1월 남미에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했을 때 WHO가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가 9개월 만에 해제한 바 있다.

이번 WHO 비상사태 선포는 지난해 8월 이후 민주콩고에서 에볼라가 발생해 12개월 동안 1천655명이 숨진데 이어 우간다에서 에볼라 환자가 추가로 보고되어 WHO는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왔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DR콩고에서는 지난해 5월 이래 북 키부(North Kivu)주 및 이투리(Ituri)주에서 2407명의 환자가 발생해 1668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으로 인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하였다면서 “세계보건기구의 의견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 관심단계를 유지하지만 대응 수준을 강화하여 국내 유입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민․관 합동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아직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은 낮아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단계로 유지하되, 철저한 대응을 위해 관리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대책반을 통해 DR콩고 출국자들에게 예방수칙 안내와 입국자 집중검역 실시는 물론 지역사회 감시, 의료기관 정보 공유, 관계 기관 공조체계 강화 등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검역대상을 확대하여 입국 시에는 개별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입국자 해외여행력 정보와 국외 발생 동향을 공유하여 국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의심환자 발생 신고 시 신속한 역학조사,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에서 확진검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이송 및 격리입원, 접촉자 조사 등을 실시하며 확진 시 즉각대응팀을 즉시 현장 투입하고 위기경보수준 상향 검토,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에볼라바이러스는 1976년부터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기니ㆍ라이베리아 등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대규모 발생했으나 국내에 환자가 유입된 적은 없다. 에볼라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과일박쥐로 추정되며 여기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 등이 피부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직접 접촉하면 감염된다.

잠복기는 평균 8~10일에서 최대 21일이다. 고열, 전신 쇠약감,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비전형적인 증상 이후에 오심, 구토, 설사, 발진이 동반되고 체내외 출혈이 나타난다. 사망률은 25~90% 등 바이러스 유형이나 각국 보건의료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된 동물(박쥐, 원숭이 등), 환자 및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에볼라바이러스의 전파가 가능하므로, DR콩고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박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을 피해 달라.”당부했다. 또한“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등 검역 조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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