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생일이 지나 중단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어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생후 84개월)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지급됐으나 복지부는 이를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40만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반면,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한편 아동수당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8년 9월에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추가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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