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소매점들에 타이어 일정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강제 행위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결정

강남구 역삼동 한국타이어 본사 (사진=우정호 기자)
강남구 역삼동 한국타이어 본사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소매점들에 타이어 가격 할인을 지정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던 한국타이어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가 리테일 전용상품, 멀티브랜드 상품 등을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 기간 동안 소매점에만 전용 공급하는 상품인 리테일 전용상품을 소매점(가맹점·대리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28~-40%)를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또한 2017년 9월(맥시스), 2018년 3월(미쉐린), 2018년 6월(피렐리) 멀티브랜드 상품을 순차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맥시스 -5~-15%, 미쉐린 -9~-15%, 피렐리 -20~-25%)를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 역시 요구했다.

소매점은 한국타이어가 공급한 제품별 기준가격 대비 일정 비율 할인된 가격(공급가격)에 판매량·재고·경쟁상황 등 자신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판매가격을 결정(이윤축소 또는 확대)함으로써 가격경쟁이 이뤄지는데 이를 강제로 정해버린 것이다.

이처럼 판매가격 강제 이후 소매점이 타이어 판매 시 고객정보, 매입·매출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스마트시스템)상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구속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 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해 지정된 판매가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 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감독활동을 하며 미준수시 공급 중단 될 수 있음을 통지·시사했다.

한국타이어의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 1항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 1항 제2호의 가격의 구속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법위반사실 통지명령)및 과징금 총 1억1,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해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매점들이 개별적 경영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돼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