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러시아 군용기 영공침범 강력항의..."적절한 조치 취해줄 것"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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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23일 중국 폭격기와 러시아 폭격기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해 우리 군이 출격에 나섰다. 이에 공군은 F-15K와 F-16 등 전투기를 긴급 출격 시켜 러시아 A-50 전방 1㎞ 근방에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오늘 아침 중국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 등 5대가 KADIZ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에 걸쳐 7분간 침범했다.

공군 F-15K 전투기는 러시아 A-50이 1차로 영공을 침범하자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10여발과 A-50 전방 1㎞ 거리에 기관포 80여발을 사격했다. 이어 2차로 영공을 침범했을 때는 플레어 10발과 기관포 280여발을 추가로 경고사격을 가했다.

2차 영공 침범은 오전 9시 33분부터 37분까지 4분간이었으며 A-50 조기경보통제기는 최종적으로 오전 9시 56분에 KADIZ를 이탈했다.

합참에 따르면 타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례는 처음"이라면서 "KADIZ를 진입한 타국 군용기 전방 1㎞ 근방으로 경고사격을 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다. 

합창은 공군 전투기는 KADIZ를 무단 침입한 중국 폭격기에 대해 20여회, 러시아 폭격기와 조기경보기에 대해 10여회 등 30여회 무선 경고통신을 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측이 단 한차례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 비행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공은 해안선에서 바다로 12해리(약 22㎞)까지인 영해와 영토의 상공을 의미한다.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해 영공침범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가별 임의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과는 다른 개념이다. 

전투기나 미식별 항공기가 무단으로 KADIZ에 진입하면 경고 방송과 함께 대응 출격을 하지만, 영공을 침범하면 경고 이후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격추할 수 있다.

청와대는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측에 직접 항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별도로 주한 러시아 및 중국 대사와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은 또 "연방안보회의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는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중국은 KADIZ를 침범한 것으로 두 나라의 경우가 조금 다르다"라며 "정부의 주한대사 초치 이외에 청와대가 중국 측에 별도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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