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월 486만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7월부터 조정되기 때문이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바뀌었다. 기준소득월액이 486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 급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천700원으로 월 8천100원(3.85%) 인상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69 만원이라면 지난달까지는 최고 보험료인 42 만 1,200 원을 납부했으나 이달부턴 실제 소득에 보험료를 적용한 42 만 2,100 원( 469 만원 × 9%)을 내는 식이다.

(자료=연합뉴스 제공)
(자료=연합뉴스 제공)

상한액을 넘지 않는 485 만원 소득자는 43 만 6,500 원( 485 만원 ×9 % ) 을 내면 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월 1만6천200원이 오르는 셈이다.

기준소득월액이 월 486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절반(4.5%)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 된다.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 해당된다. 

직장 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한편 보험료를 많이 내는 만큼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