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간 최대 6회 금연 상담·금연치료 의약품 지원

8월부터 만 54-74세의 장기흡연자 폐암검진이 실시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8월부터 만 54-74세의 장기흡연자 폐암검진이 실시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는 8월부터 만 54-74세의 장기흡연자는 약 1만원만 내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간 담배를 핀 것으로 매일 2갑씩 15년간 피운 사람도 30갑년에 해당한다.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31일(수)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를 발송한다.

이에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8∼12주 동안 최대 6회의 금연 상담 제공과 함께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이 지원 된다.

특히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 약 11만 원 중 10%에 해당하는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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