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진제약 세무조사서 나온 220억원 대 소명 불분명한 자금 과세처분

(사진=삼진제약 제공)
(사진=삼진제약 제공)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진통제 ‘게보린’으로 유명한 삼진제약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부여받은 220억대 과세처분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4~2017년 기간 삼진제약 세무조사에서 소명 불분명한 자금이 흘러나오자 이성우 전 대표를 상대로 220억원대 과세를 부과했다.

삼진제약 측은 대표이사에 대한 국세청 추징금 220억여원을 대납한 뒤, 이를 자산 성격인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한 삼진제약이 상반기 보고서에 비용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삼진제약 측은 과세 220억 대납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과세관청에 조세심판청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삼진제약 세무조사서 나온 220억원 대 소명 불분명한 자금 과세처분

국세청은 2014~2017년 기간에 대한 삼진제약 세무조사에서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간주한 지출을 이성우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인정상여로 분류했다. 그리고 지난 1월 이 전 대표에게 220억여원 추징금을 부과했다.

자연스럽게 제약사 영업에서 활용됐던 불법 리베이트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이를 부인했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중앙뉴스>와의 통화에서 “추징금 220억은 국세청이 2014년부터 2017년 기간 삼진제약 세무조사에서 나온 소명 불분명한 자금에 대해 이성우 전 대표에게 흘러갔을 것이라 간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처가 소명되지 않자 세무당국은 결국 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로 처리했다. 이와 관련한 세금이 220억여원인데 이는 대표이사 개인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삼진제약이 이를 대신 납부하고 회계도 애매하게 처리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회계처리가 꼬이면서 대표이사 뿐 아니라 회사도 손쓸 도리가 없어졌다. 대표이사가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자칫 회사에 배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삼진제약, 국세청 추징금 220억 전액 비용처리 논란
 
한편 삼진제약은 대표이사에 대한 국세청 추징금 220억여원을 대납한 뒤 이를 자산 성격인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한 삼진제약이 상반기 보고서에 비용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삼진제약은 외부 감사인(대주회계법인)과 논의 끝에 선급금으로 분류된 220억6400여만원을 상반기 보고서상 비용으로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진제약은 이 대표에게 지급된 돈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추징금을 대납한 뒤 이를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했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이 금액을 법인이 지급 하는 게 통상적이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밝히며 선급금 처리가 타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상반기 비용으로 정리한 건 외부감사인 의견 때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추징금을 선급금으로 정리했고 회계처리도 타당했다"면서 "반기 검토 시 외부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상반기 비용으로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결정으로 상반기 세전이익의 220억여원이 날아가 순이익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삼진제약은 상반기 영업이익 상당액이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정보 사이트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2분기 삼진제약이 147억원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본다. 1분기 148억원을 더해 상반기 295억원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여기에 220억여원 비용을 대입하면 상반기 영업이익은 75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순이익은 50억원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보인다.

삼진제약, “과세 220억 대납 문제없어...과세관청에 조세심판청구 진행할 것”

이에 삼진제약 측은 30일 ‘불성실공시 관련 소명’이라는 자료를 통해 의혹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삼진제약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220억을 회사에서 대납하고 선급금으로 반영한 것에 대해 “귀속자 불분명의 사유로 인해 처분된 대표자 인정상여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우선 대납하고 선급금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삼진제약의 회계 증빙이 애매한 지출에 대해 대표이사 인정상여를 과세 했다는 것에 대해 “회사의 판매활동에 사용한 영업비용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일부 비용을 접대비 부인하고 과세하였던 과거와 달리, 영업사원에게 귀속이 분명한 비용을 귀속자 불분명으로 간주해, 무리하게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하고 부당하게 가산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진제약 측은 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이사 인정상여는 대표이사 개인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당사의 경우는 귀속자가 분명한 일반적인 상여 처분과는 달리 영업비용을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회사가 대납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 67조 소득처분의 특례사항으로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하도록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대납금은 대여금 처리가 맞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비용이 확정된 후 처리할 예정으로 선급금으로 정리했으며 회계처리도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주가하락과 매출 둔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삼진제약 측은 “최근 주가하락은 제약 바이오 업계의 공통된 추세(업종지수 30%이상 하락)로 보이며, 회사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매출 둔화는 의약품 시장 변동에 대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이익률(23%)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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