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H&B 전문점의 재고상품․인건비 떠넘기기 등 최초 적발, 과징금 10억원

(사진=올리브영 제공)
(사진=올리브영 제공)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국내 헬스앤뷰티(H&B)스토어 1위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 갑질행위를 해오다 공정위로부터 적발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개(약 41억원)를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고, 납품업체의 서면 요청 없이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아울러 254건의 거래계약에 대해 납품업체에게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으며 상품판매대금(약 23억원)을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약 6백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가격할인, 1+1 등의 판매촉진행사 비용(약 2천 5백만원)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H&B 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최근 들어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고처리·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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