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 (자료=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 (자료=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8천590원이 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천310원을 병기했다.

노동부는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과 월 환산액 병기, 전 사업장 동일 적용 등의 결정에 관해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각각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노동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천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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