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5천억대 LNG 저장탱크 공사담합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입찰가 사전협의…벌금 9천~1억6천만원

(로고=각 사)
(로고=각 사)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3조 5천억대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해 일감을 나눠 먹다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들의 상고심에서 현대건설과 대린산업, GS건설에게 각 벌금 1억 6천만원을, 한화건설에 벌금 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상고하지 않은 한양은 항소심 후 벌금 1억4000만원이 확정됐으며 SK건설은 벌금 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은 각 벌금 2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들 건설사는 2005년∼2013년 3조5천억원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세 차례 합의 과정을 통해 제비뽑기로 12건의 입찰을 수주 받을 순번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에는 다음 합의 때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물량을 고루 배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발주처가 참가자격을 완화해 새로 자격을 얻은 업체가 생기면 이 업체도 담합에 끌어들여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책사업인 공사 입찰에 시공실적을 보유해야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1심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는 공공발주 공사로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돼 담합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각 벌금 2000만~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낙찰 담합은 공정거래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범행이지만, 범행 후 나름대로 담합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다”며 1심의 형을 유지한 했다.

건설사들이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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